[부동산 e!꿀팁]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입력 2020-01-04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과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55,000
    • +2.22%
    • 이더리움
    • 4,488,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4.1%
    • 리플
    • 952
    • +7.94%
    • 솔라나
    • 294,100
    • -1.34%
    • 에이다
    • 758
    • -6.99%
    • 이오스
    • 767
    • -0.78%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5.86%
    • 체인링크
    • 19,000
    • -4.38%
    • 샌드박스
    • 397
    • -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