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0-01-02 11:15 수정 2020-01-02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민안전보험’ 시행

(표=서울시)
(표=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4,000
    • +0.3%
    • 이더리움
    • 3,43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56,300
    • +1.76%
    • 리플
    • 805
    • +3.21%
    • 솔라나
    • 197,200
    • +0.56%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698
    • +1.45%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1.93%
    • 체인링크
    • 15,180
    • -0.98%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