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신청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 업체를 내달 3일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만8880명에서 2020년 3만130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만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해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