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입력 2019-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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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ㆍ이석기ㆍ박근혜 제외…171만 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ㆍ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는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이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잃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사람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6ㆍ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ㆍ복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반 형사범 2977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600명이 특별사면ㆍ감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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