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살 때 취득세가 현재의 4배까지 늘어난다.
또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세대 일부는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가 적용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때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 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세율 인상 경계인 6억 원과 9억 원 선에서 취득금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다.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등 왜곡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6억 원∼9억 원 구간 세율이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6억 원 초과∼7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 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