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BK기업은행)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 상품과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대형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인 i-ONE(아이원) 뱅크'를 18일 출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