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 원 증여

입력 2019-12-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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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를 자녀 이경후·선호 씨에게 9일 증여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CJ주식회사 주식 가액은 한 주당 약 6만6000원 수준이다. 경후·선호씨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의 가액은 한 사람당 약 610억 원씩 총 1220억 원 규모다. 증여세는 7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근 잇따라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6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자로 인창개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내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식으로 중간 신탁 수익자인 KYH 유한회사에 8500억 원에 부지를 매각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CJ제일제당은 "KYH가 인창개발과 이후 부지매각 계약을 맺고, 8500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리면 차액을 CJ제일제당에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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