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유감”...”검찰, 비위 혐의자 진술 의존”

입력 2019-12-04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가 4일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힘을 줬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18,000
    • -0.27%
    • 이더리움
    • 4,516,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76%
    • 리플
    • 953
    • +3.59%
    • 솔라나
    • 295,500
    • -3.75%
    • 에이다
    • 767
    • -9.23%
    • 이오스
    • 770
    • -3.27%
    • 트론
    • 251
    • +0%
    • 스텔라루멘
    • 178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8.07%
    • 체인링크
    • 19,180
    • -5.93%
    • 샌드박스
    • 4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