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식품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산업 규모와 일자리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과 식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 분야를 선정했다. 메디푸드와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이 이에 속한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지난해 기준 4400억 원인 국내 산업 규모를 2022년 16조9600억 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련 일자리도 5만1000개에서 2022년 7만4700개, 2030년 11만58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먼저 맞춤형·특수식품은 초기 시장 형성에 주력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세계시장이 6.9%씩 성장하고 있는 메디푸드는 분류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에 추가하고,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식주의자를 틈새시장으로 출발한 대체식품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펫푸드에 대해서는 ‘펫푸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기능성 식품은 규제 개선과 신사업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기능성이 증명됐다면 일반 식품이더라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맞춤형 제품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혼합 및 소분 포장을 허용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1인·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최근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간편식품은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차세대 간편식으로 주목받는 밀키트 제품의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즉석밥·가공 김 등 경쟁력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규격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식품은 ‘유기’ 표시 기준을 기존의 유기 원료 함량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인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시장 소비를 확대한다.
수출식품은 신남방·신북방을 비롯해 할랄시장, 국제연합(UN) 조달시장 등으로 시장 다변화에 나선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해 콜드체인과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인삼과 음료·소스 등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한다.
한류를 이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와 한류 문화축제 케이콘(K-CON)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를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식품 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두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