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족한 적극행정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수제맥주 제조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현행 주세 법령·제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과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위원들은 앞으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차장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며,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