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전합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시민방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방송했다.
두 편은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ㆍ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남겼다.
시민방송은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방통위는 이 방송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ㆍ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시민방송이 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ㆍ2심은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ㆍ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전합은 “백년전쟁이 공정성ㆍ객관성ㆍ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전합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판단할 때는 매체ㆍ채널ㆍ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백년전쟁은 유료 비지상파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작자와 다른 관점을 가진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해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다루기 어렵다”며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