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며 제대로 입법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에서 먼지가 쌓여가던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언급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장면은 법안에 날개를 달았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민식이법’이 오르고 유명 연예인이 법안을 거론하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20일 오전 20만 명을 넘었다. 국회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법안 심사를 지체시켰던 국회도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