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에어)
이는 항공과 교통, 시설, 공간정보 등 전문 분야가 많은 국토부 업무 성격상 보직을 순환하는 공무원보다는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산을 추진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는 이미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부도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제는 국토부 공무원 중 신청을 받아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분야는 전문성이 강한 항공이 유력하고 공항이나 철도 등 다른 교통 분야를 비롯해 건축 시설, 공간정보 등도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이번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에는 지난해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가 계기가 됐다.
조씨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당시 항공법령에 익숙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걸러질 수 있었지만 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