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조 8천억여 원 환수…전년대비 5.1%↑

입력 2019-1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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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9,896억 원을 징수하고, 8909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해 총 1조 8천8백억 원 상당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결과 전년대비 13% 늘어난 9,89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압류액은 8,909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572건으로서 전년보다 46.3% 늘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80억 7천만 원이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액도 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억 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대비 9% 증가한 125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342건이었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3천6백만 원이었다.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액은 토지가 5조 7천억여 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고 건수별로는 금융자산 외에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고, 신고 금액별로는 토지 다음으로 건물(5조 7천억 원)과 유가증권(4조 5천억 원), 금융자산(3조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 신고 인원은 2,165명으로 전년(1,287명)보다 68.2% 늘었다.

법인은 696개였고, 개인은 1,469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증가한 86개이고, 전체 국세통계의 17.6%에 해당한다"며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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