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화재, 시제 중 인화 물질 뿌리고 방화…1명 사망ㆍ11명 부상

입력 2019-11-07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충북 진천소방서 )
(사진제공=충북 진천소방서 )

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한 남성이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진천 화재는 산불로도 번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A(72) 씨가 시제를 진행하던 종중원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종중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충북소방본부는 "부상자 11명(중상 6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차량 33대를 동원해 산불로 번진 화재를 진화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는 A 씨에게 형사들을 보내 체포한 상태"라며 "추후 방화나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53,000
    • +3.71%
    • 이더리움
    • 4,568,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1.4%
    • 리플
    • 991
    • +8.42%
    • 솔라나
    • 299,000
    • +0.74%
    • 에이다
    • 804
    • -0.86%
    • 이오스
    • 781
    • +1.17%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00
    • -2.52%
    • 체인링크
    • 19,690
    • -0.76%
    • 샌드박스
    • 410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