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 민원사례와 신용회복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상시 참고할 수 있는 필수 홍보자료(리플렛)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등을 제공한다.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이 담겼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중 5만부를 인쇄해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플렛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함으로써 대부업 이용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