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55세'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 월 얼마 받을까?

입력 2019-11-04 10:49 수정 2019-1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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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주택 담보 시 월 119만 원→86만8000원 수령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일부 메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가입연령은 2009년 65세 이상에서 지금의 60세 이상으로 낮춰진 뒤 10년째 유지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에 따른 수입 공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도 줄어든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

정부는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게 골자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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