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모(45) 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박모(52) 씨와 조 씨는 녹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범자 수사 때문에 기록 열람ㆍ등사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공범(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수사가 한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어서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불허했다”며 “이제 공범이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 건에 대해선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따로 기일 없이 결정하겠다”며 “(검찰에게) 피고인들이 구속된 만큼 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언론 보도 직후 형사 고발과 수사 대비를 위해 조 씨에게 지시해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네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범인도피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