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 자사의 전ㆍ현직 임원 김춘환, 조경선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26억1760만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6.41%에 해당한다.
신한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협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되 사실이 아니"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 자사의 전ㆍ현직 임원 김춘환, 조경선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26억1760만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6.41%에 해당한다.
신한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협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되 사실이 아니"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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