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횡령 혐의’ 김춘환ㆍ조경선 씨 유죄 판결”

입력 2019-10-28 18:07 수정 2019-10-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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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자사의 전ㆍ현직 임원 김춘환, 조경선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26억1760만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6.41%에 해당한다.

신한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협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되 사실이 아니"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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