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앞서 우수사례를 다음 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과 달리 해외 수주 달성에 실패를 경험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진출 또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하거나 혁신적인 사업 발굴, 위험요소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다.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의 기관 또는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총 9건을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시공·엔지니어링·투자 개발 등 분야별로 3건씩 우수 사례를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 사례 3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 사례 3건씩 총 9건을 선정하고 당일 본선 발표에서 최우수 사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혁신성,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 완성도, 파급성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