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내용은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인 판매계약 체결 철회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19일이다.
한국거래소가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내용은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인 판매계약 체결 철회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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