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 등이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이 포함됐다.
이 수사관은 이와 별도로 미납자들이 수용된 각 교정시설에 개인별 추징금 미납사실과 개인정보가 기재된 '채권 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는 '채권 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작성해 각 미납자가 수용된 해당 교정시설이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까지 광범위하게 발송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배포한 행위가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설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명단을 발송한 검찰 수사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