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LG화학과의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SK의 승리를 이끈 화우와의 관계를 이번 소송전에서까지 이어가며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배터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합의 파기'에 따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화우를 지목한 것이다. 화우가 과거 SK이노베이션의 소송들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우는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몇 차례 승리를 안겨준 바 있다. 그중에서도 2012년 LG화학과의 분리막 특허분쟁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합의 파기'로 제소한 건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 결정을 비롯해 일련의 소송 중에 양사가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최근 불거진 특허 논쟁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화우는 일본 토넨이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LG화학은 명예훼손과 합의 파기 사건 모두 아직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로펌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동시에 법무팀 차원에서 소송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 법무에 대해 잘 아는 한 변호사는 "6월 명예훼손 건의 경우 피고에 LG화학과 함께 미국 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법인에도 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LG화학은 로펌 선임 등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