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입력 2019-10-22 1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한국에너지공단)
(자료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전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 신청시 인증서(REGO)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100'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방법(녹색요금제·자체건설·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 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및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 관련 행정 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다.

참여 자격은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시범사업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시범사업 기간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선택, 참여, 인정 신청 등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50,000
    • +4.05%
    • 이더리움
    • 4,525,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6.56%
    • 리플
    • 1,013
    • +6.18%
    • 솔라나
    • 307,700
    • +4.16%
    • 에이다
    • 805
    • +4.95%
    • 이오스
    • 770
    • -0.13%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20.68%
    • 체인링크
    • 18,910
    • -1.41%
    • 샌드박스
    • 400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