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울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08-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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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된 최저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안내

에너지관리공단이 대폭 강화된 최저효율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의실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7월3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된 2개 품목의 효율측정방법, 효율등급부여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9개 품목의 효율등급 부여기준 강화, 측정방법 개선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또한 단일기기로 국가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 의무화를 위한 최조소비효율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회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에관공 관계자는 "초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신규 추가지정, 효율기준 강화 등으로 연간 745억원(677GWh)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받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팸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자동차 등 20개 제품이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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