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조 처장은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며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4명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당됐는지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전산으로 배당을 결정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해당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명재권 판사에게 배당이 됐으면 사법 신뢰에 영향이 갈 수 있겠다 싶어 말씀드린다”며 “영장 재판도 재청이나 기피, 회피 등이 가능하지 않나. 법원에서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다”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해 공정하게 배당된다는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법원장이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재판담당 판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당 판사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