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수감 생활 감내 못 할지는 사법부 판단할 일"

입력 2019-10-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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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조 처장은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며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4명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당됐는지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전산으로 배당을 결정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해당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명재권 판사에게 배당이 됐으면 사법 신뢰에 영향이 갈 수 있겠다 싶어 말씀드린다”며 “영장 재판도 재청이나 기피, 회피 등이 가능하지 않나. 법원에서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다”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해 공정하게 배당된다는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법원장이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재판담당 판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당 판사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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