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1일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지역의 유니클로 매장을 예로 들며 “중소형 의류 매장 2000여 개가 있는 부산 지역에 유니클로가 문을 열어 소상공인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지금을 유니클로 영향을 향한 우려가 덜하지만, 유니클로도 상생법상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검토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라며 “사업조정 대상 점포 되는지 대상 여부는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출자해 지난 2004년 12월 설립한 기업이다.
사업조정은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쟁 조정제도다.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유니클로의 사업조정 대상 여부에 관해 설명하며 코스트코 하남점을 예로 들었다. 4월 중기부는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코코리아는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