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실 제공)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3.3%) 등 1150명에 대해 치료명령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 813명이 치료명령을 받고 있다.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치료명령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정신장애 범죄자 중 2.9%, 주취 범죄자 중 0.05%만 치료명령이 부과됐다.
금 의원은 "최근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치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명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