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입력 2019-10-18 14:38 수정 2019-10-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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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 씨) 학생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유라 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면서 "정 씨는 출결 일수가 허위로 기록되고 (정 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개된 일을 '학생부 유출'로 규정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 없는 불법행위인데 지난달 3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받았다고 억지를 쓰며 (학생부를) 공개했다"며 "법에 따르면,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되받았다.

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이용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사립학교 비리 문제도 거론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여간 대한민국 전체 (사립 유·초·중·고·대학의)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 원"이라며 처음으로 전체 사립학교 비리 규모를 공개했다. 그는 "숨 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를 보면 행여라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교육위는 자사고 폐지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는데도 교육 당국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한 것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진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교 측이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결국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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