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입력 2019-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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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실수요자 울리는 교란행위…조사 횟수 늘리고 처벌 수위 높여야"

▲2019년 국토부·지자체 조사 결과 불법 청약 당첨 의심 사례(경찰 수사 의뢰)(국토교통부)
▲2019년 국토부·지자체 조사 결과 불법 청약 당첨 의심 사례(경찰 수사 의뢰)(국토교통부)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하나의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도 있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ㆍ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현재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과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의 위장 전입, 제 3자 대리계약 등 불법 사례 76건을 수사 중이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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