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시 재난사태 선포 검토

입력 2019-10-15 12:00 수정 2019-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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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최악의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 조치 발령기준과 같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로 예보될 경우에 발령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 시의 조치를 추가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초미세먼지가 20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 150㎍/㎥ 초과로 예보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계’ 경보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자율 2부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심각’ 경보는 초미세먼지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가 시행되고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내달 중 모의훈련(2차례)도 실시한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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