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9억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9억 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전셋값 9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증가했고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2000여 건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9억 원 이상 전세거래 6361건 중 78.6%에 달하는 5000건이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이외에도 ‘마용성’이라 부르는 마포ㆍ용산ㆍ성동구의 9억 원 이상 전세가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 원 이상 전세가 2015년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대구는 수성구에서 지난해까지 32건의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가 이뤄져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고액 전세가 가장 많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 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ㆍ양도세ㆍ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 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