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외무공무원 가족의 외국인 국적 취득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개편된 뒤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었다.
기존에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7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 전인 2010년 복수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90명이었다. 신고제로 개편 후 복수국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14년 2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에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제도 개편 뒤인 2011~2019년 신고한 복수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적을 취득한 국가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