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용되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점차 늘어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가 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틱룰 위반 금액은 8조31억 원으로 58%를 차지했다.
당시 업틱룰 위반으로 적발된 증권사는 32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은 기관 경고, 15곳은 기관주의, 14곳은 경영유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최근 현황 요구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는 업틱룰 규정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업틱룰 위반 사례가 없다’고 답해왔다”며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는 2009년 3월부터 업틱룰 예외조항이 적용됐으나 2000~2019년 업틱룰 예외 조항 거래대금 자료를 보면 이미 2008년부터 예외조항 거래가 존재한다”며 “예외조항 도입 전에 해당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매도 시 차익거래 및 헤지 거래를 하면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를 표시한 뒤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와 당국의 감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도 유동성 공급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업틱룰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