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불법매매해 거둔 시세차익이 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법매매로 부과받은 벌금은 고작 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0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 원이지만 부과받은 벌금은 3억9000만 원(34건)이었다. 징역형은 5건(집행유예 3건)에 그쳤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불법매매로 부과받은 벌금이 시세차익보다 현저하게 낮아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훈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며 “매매 이후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매매이전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내 매매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