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입력 2019-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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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콘텐츠·물류 키워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64%대 육성 목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 카드를 꺼냈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4년 내로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59.1%로 미국(79.5%)과 일본(69.5%)는 물론 독일(68.1%)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부터 6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서비스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 역시 2011년 69.2%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70% 안팎으로 정체됐다. 영국(82.4%)과 미국(79.9%) 등 선진국과의 차이가 크다. 고용 비중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의료·관광·물류 등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2023년까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64%대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창출하기로 했다. ‘4+1 전략’으로 이름 붙여진 이 방안은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4대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낸다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만 창업 후 3년간 적용해온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법 대상도 ‘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영위기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과 창업·취업자소득세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도 서비스업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수출 촉진 자금을 올해 3조1000억 원에서 내년 3조400억 원, 2021년 3조7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R&D(연구개발) 투자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6조 원가량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도 유흥·사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과학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한 R&D 비용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서비스업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통한 제조업과의 융합 발전에도 대폭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과 관광, 콘텐츠, 물류 등을 ‘4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규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 특구로 확대하고,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도 1인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 요청 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월 50만 원인 결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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