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5촌 조카 구속기소

입력 2019-10-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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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를 구속기소 할 예정인 만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조 씨는 오늘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증거인멸 여부, 표창장 위조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는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만큼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ㆍ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 원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만큼 둘 사이의 자금 횡령 공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또 8월 말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PC를 숨긴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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