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중에 공포된다고 예상했을 때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도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된다”며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공급 위축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