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ㆍ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면 진행된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에서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