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일 경우 선정된다.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등이다. 새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에 해당한다.
8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5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38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