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재건축’ 신반포18차 337동 시공사 '수의계약'

입력 2019-09-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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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공사 선정도 조건 미비로 유찰…포스코건설 수의계약 할 듯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나 포스코건설만 참여하면서 입찰 자체가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은 이번까지 포함해 총 세 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4항에는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법률대로라면 2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때 사업 조건을 변경하면서 3차 시공사 선정이 두 번째로 간주돼 이번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공사비 예정가격을 1차 때 440억133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2차 때는 472억7350만 원으로 변경했다.

조합은 1차 때부터 꾸준히 참여 의사를 밝혀 온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시공사 입찰 때는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입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2차 입찰 때는 포스코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오랜 기간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협상자 제안서를 보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8차 337동은 일반분양 물량 없이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짓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추진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1층짜리 아파트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데다 주변 편의·교육 환경 등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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