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인도 정부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제2차 한ㆍ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도 측에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인도의 수입규제 2위 국가인 점을 감안해 무역규제 조치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나서고 있는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도금강판, 페놀 등 한국산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인도 관련법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사실(essential facts) 공개‘ 및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과 관련된 양측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또한 무역구제협력회의가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우호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중 제3차 회의를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