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DLF의 피해자 소송을 25일 제기한다. 독일 국채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는 지난달부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알려지며 금융권 화두로 떠올랐다. 해당 상품은 19일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손실액이 원금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속였기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공격형 투자자임을 정직하게 확인한 다음,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가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격형 투자자라고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는 서류를 조작한 뒤,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설명 자체를 생략하고 가입을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다. 공동소송 대리인인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로고스에 공동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 투자자는 10여 명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현재 159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금융사와 투자자가 조정 내용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DLF 관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분쟁조정 수용 의사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DLF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각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DLF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일부 의원은 은행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등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장이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