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노사, 연봉 10% 인상 합의…노조 찬반투표 91.1% 압도적 찬성

입력 2019-09-20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석 연휴 전인 10일 7~8월 소급분을 신속히 지급하기도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이 2019년 임금협상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 조합원 419명 중 272명(65%)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8명이 찬성해 91.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을지병원 노사는 23차례에 걸친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제2차 조정회의에서 개인별 연봉 10%라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또한 을지병원은 임금 인상 합의가 끝나고 추석 연휴 전인 10일에 7~8월 소급분을 신속히 하기도 했다.

유탁근 병원장은 “이제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인이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그간의 상처가 우리 병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마음이 되어 ‘더 행복한 직장’, ‘더 나은 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36,000
    • +0.45%
    • 이더리움
    • 4,507,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39%
    • 리플
    • 963
    • +4.22%
    • 솔라나
    • 295,600
    • -2.09%
    • 에이다
    • 766
    • -8.26%
    • 이오스
    • 772
    • -2.1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92%
    • 체인링크
    • 19,150
    • -5.67%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