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주택 전ㆍ월세 세입자(임차인)가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전ㆍ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한집에 머물 수 있어 주거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약 조건이 공급자에 불리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또 일제히 임대료를 올리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서울 전셋값은 그해 23.7%, 이듬해 16.2% 뛰는 등 2년간 20%가량 폭등한 바 있다. 1988년만 해도 서울 전셋값은 7.3%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전셋값 급등 우려로 인해 정부가 전ㆍ월세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ㆍ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는 연 5%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늘리면 집주인들이 계약 시기마다 임대료를 한껏 올리려 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전ㆍ월세 상한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