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출처=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직접고용하면 스마트톨링하라는 압력이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22년 이후 스마트톨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은 지난해 6300명 수준이었으나 안전순찰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730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1, 2심에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약 6500명을 더하면 1만 4000명에 달한다. 이 사장은 "도로공사 몸집이 1년새 2배로 커졌다"며 "그러면 구조조정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자회사로 전환하면 조직 비대화 문제는 덜할 수 있다. 자회사에 신규 채용인력 채용은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한다"며 "연령대 보면 정년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포함하면 일정부분까지 자회사 규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