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실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19-09-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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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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