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 삼성 등 10대 상위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곳의 주식소유현황을 5일 분석·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51개, 총수 없는 집단은 8개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으나 50%대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57.5%의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2세 0.8% 등)로 조사됐다. 계열회사는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9%이며 총수의 내부지분율은 0.9%(총수일가 2.4%)에 불과했다.
이중 SK의 총수 내부지분율은 0.5%로 10개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과 하림·삼성은 각각 0.6%, 0.9%에 그쳤다.
5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수는 13개로 전년(41개)보다 대폭 감소했다. 13개는 현대자동차와 태광, SM이 보유한 순환출자고리다.
1년 사이에 삼성, 현대중공업, 영풍, HDC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전년보다 12곳 감소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등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376개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사익편취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는 글로비스, SK㈜, ㈜영풍,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27개사다. SK㈜의 경우 작년까지 규제대상이었다가 올해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17개) 등 순이었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는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는 32개에서 41개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2개에서 124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44개에서 47개로 모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