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1억3900만 원

입력 2019-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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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기간 지나도 금융사 보유…자회사 벨이앤씨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소유해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해서 소유했다.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씨케이디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2년 간 유예기간 부여)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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