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유턴기업 연간 482개…韓 10.4개 불과"

입력 2019-09-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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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고용 창출 능력도 탁월…"유턴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Reshoring Initiative 제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Reshoring Initiative 제공

미국은 연평균 482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은 연간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정부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 고용 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에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482개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이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2016년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를 차지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에 따라 유턴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유턴법 시행 이후 2014~2018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1886개에 달했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를 차지할 정도였다.

전경련은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8년 11월까지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해리 모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이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8년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 실장은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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